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퇴사 후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고,남은 금액은 민사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1. 체불 급여와 퇴직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퇴사 후에도 회사에서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우선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게 첫 단계예요. 📌 진정 넣는 방법 가까운 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수 체불 금액, 기간, 사업장 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 이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 하지만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이제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 볼 차례예요. 2.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이란?회사..